실내공기 중 석면측정 위치
▶ 주변시설 등에 의한 영향과 부착물 등으로 인한 측정 장애가 없고, 대상 시설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선정
▶ 시료채취지점의 중앙점에서 바닥면으로부터 1.2m~1.5m 높이에서 수행
▶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최소한 1m 이상)에서 채취
▶ 다수의 환기 및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인접한 환기구 설치지점의 중간지점에서 채취
석면건축물 내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에 따른 평가 및 조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