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업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함
석면건축물의 관리방법
석면건축물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함유물질의 위해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_일반적인 방법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_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