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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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이하 “석면건축물 조사”라고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진 경우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는 “6개월마다”의 의미를 6개월째 되는 달로 보아 7월까지 해야 하는지, 6개월 이내로 보아 7월 1일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기별로 보아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면 되는지?
【회답】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어진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6개월마다”는 6개월 이내를 의미하므로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는 7월 1일까지 해야 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이하 “석면건축물 조사”라고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진 경우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는 “6개월마다”의 의미를 6개월째 되는 달로 보아 7월까지 해야 하는지, 6개월 이내로 보아 7월 1일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기별로 보아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면 되는지?
【회답】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어진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6개월마다”는 6개월 이내를 의미하므로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는 7월 1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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