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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_(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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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4회 작성일 22-10-06 15:32

본문

가. 개정 이유

○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07호,2022.6.10. 공포, 2022.12.11. 시행)됨에 따라 

위반횟수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에서 정한 기준(1차금액은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에 부합하도록 설정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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