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1_(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건축물대장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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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07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07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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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_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5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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