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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_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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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4-01-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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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45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 관련 환경부 운용 시험방법 고시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 관련 환경부 운용 시험방법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석면 조사연구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3항 및 제28조제5항)

 

1)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 고시를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

 

2)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고시를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

 

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서식 등 수정(안 별지 제19호, 제20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k981243@korea.kr

 

- 팩스 : 044-201-6823


[출처_법제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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