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_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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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_법제처 제공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들어
위험성평가 제도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하고,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평가시기를 명확화하며 상시평가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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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pdf (285.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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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 전문.pdf (31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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