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_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고시)(제2022-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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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2-214호_[시행 2023. 5. 8.])의 개정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안내입니다
- 부칙_이 고시 시행 전에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에 대해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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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_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고시제2022-214호.pdf (32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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